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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법정허락제도 이용하기

    조회수: 668건   추천수: 105건

  •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콘텐츠에 넣고 싶은 멋진 사진이 있는데, 저작자권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
    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을 신청하세요.
    ☞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https://www.findcopyright.or.kr)> 를 이용하시면 저작권자 조회 및 법정허락 승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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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개인방송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필수사항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2조 참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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