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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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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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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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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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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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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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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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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법정허락제도 이용하기
조회수: 668건 추천수: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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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콘텐츠에 넣고 싶은 멋진 사진이 있는데, 저작자권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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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을 신청하세요.☞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https://www.findcopyright.or.kr)> 를 이용하시면 저작권자 조회 및 법정허락 승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인터넷 개인방송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필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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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51조 및 제52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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