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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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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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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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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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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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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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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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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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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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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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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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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위반 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①해당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②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및 ③청소년유해정보 표시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율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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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전자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가짜뉴스, 유해 게시물 및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 관련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종합신고센터(https://www.kiso.or.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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