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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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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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기본 방침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66호, 2023. 10. 25. 발령·시행)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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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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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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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2. 준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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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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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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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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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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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3. 겸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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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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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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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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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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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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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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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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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