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복종의무 위반 시 제재(「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4호)




유예대상 |
구비서류 |
신체장애로 교육 및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의사진단서 |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의 경우 |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