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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대원 훈련
교육훈련 통지서의 교부 및 송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훈련 통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교육훈련 통지서의 교부 및 송달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교육훈련 통지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전단).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후단).
※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8조).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훈련 면제대상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제대상

면제시간

구비서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재소 중에 실시되는 교육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여행 중에 실시되는 교육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해당 연도 교육면제 처리

사실확인증명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유예 중의 교육기간

유예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교육훈련 유예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면제대상

면제시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 및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의사진단서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경우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교육훈련을 유예 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안전부 「2022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75쪽).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주민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교육훈련 시 복종의무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 교육훈련 중 복종의무 등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명령 불응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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