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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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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의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원훈련"이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병역법」 제49조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조제2호 전단].
"동미참훈련"이란?
「병역법」에 의한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미참훈련은 2박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 전단 및 후단).
동원예비군훈련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원예비군훈련 훈련시간
동원예비군훈련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호).

구분

동원예비군훈련

예비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시간

 

 

160시간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128시간(132시간)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140시간

7~8 년차

미이수 훈련

160시간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시간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160시간

동원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동원예비군훈련의 입・퇴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호).

구분

입소시간

퇴소시간

동원훈련

2박3일

육군・제주도지역 12:00

공군・해군 13:00

17:00

동미참훈련

2박3일

4일

09:00

18:00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의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로부터 개별입영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단체수송시에는 집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100Km(2시간)이상은 1∼2H 조기에 퇴소할 수 있습니다(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함).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09:00시 입소가 제한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10:00시 범위 내에서 입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함).
국직부대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은 12:00로 적용하며, 국직부대로 입영하는 해·공군 예비군의 입소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육군 예비군이 해·공군부대로 입소할 경우에는 해·공군 입소시간을 적용합니다.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입영부대의 장은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51조제1항).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1조제2항·제3항).
예비군대원의 복종의무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2항).
※ 예비군훈련 중 지휘관 명령 불복종에 대한 벌칙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2호).
동원예비군훈련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원예비군훈련 훈련방법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및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5항).
전·평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1호 참조).
실전적인 예비군훈련과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 훈련 및 과학화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2호가목).
부대별 여건을 고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는 각 군에 위임하며, 일일단위 훈련의 경우 16:00 이전 퇴소를 지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2호나목).
※ 예비군훈련 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및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5항).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와 같이 실시하되, 세부 과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정하여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1호 및 제11조제1호 참조).
※ 동원예비군훈련 불참자 등에 대한 벌칙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제9항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1항).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2항).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병역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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