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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4조).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되거나,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별 소집기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별 소집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5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병무청훈령 제1991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4조제2항].
장교(「군인사법」 제8조제1항)
√ 대장: 63세까지
√ 중장: 61세까지
√ 소장: 59세까지
√ 준장: 58세까지
√ 대령: 56세까지
√ 중령: 53세까지
√ 소령: 50세까지
√ 대위, 중위, 소위: 43세까지
준사관 및 부사관(「군인사법」 제8조제1항)
√ 준위: 55세까지
√ 원사: 55세까지
√ 상사: 53세까지
√ 중사: 45세까지
√ 하사: 40세까지
병(「병역법」 제72조 및 83조제1항제9호).
√ 「병역법」 제72조에 해당될 경우: 40세까지
√ 「병역법」 제83조제1항제9호에 해당될 경우: 45세까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정합니다(「병역법」 제4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7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군무원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그 밖에 국가기관·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동원 4단계까지 동원지정 보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
광부 : 갱내 복무자에 한함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법규보류자[「예비군법」 제5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다만, 각 군의 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및 특기소지자는 동원지정 할 수 있음)]
해당 연도 국방부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기동대 편성자
직장예비군 지휘관[예속제대 지휘관 및 독립부대 소대장 포함(다만,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의 예속지휘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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