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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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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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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조직 대상자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사람으로 조직하며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91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6조].

조직 대상자

복무기간

예비역(豫備役)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 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제63조 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비군에 지원해 선발된 사람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복무연장을 원할 경우 복무기간 연장가능)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이하 "지역방위"라 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군 조직 제외대상자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병역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예비군법」 제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2항 단서).
지원에 의한 예비군 조직
예비군은 지원에 의해서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함)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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