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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개선부담금이란?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부담금 부과·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내용

부과대상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입한 먹는염지하수

부과금액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염지하수 취수량), 수입판매업자(먹는염지하수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부과금액

구분

부과금액

2010.1.1.~ 2010.12.31

1세제곱미터당 3,400원

2011.1.1.~ 2011.12.31

1세제곱미터당 2,800원

2012.1.1.~

1세제곱미터당 2,200원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 징수유예 취소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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