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등

제조방법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염지하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 등의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염지하수에서 추출한 것에 한정하여 먹는염지하수에 첨가할 수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염지하수를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하는 경우에 최종 제품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

용기 및 세척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세척제가 용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의2제1항).

용기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먹는샘물등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의2제3항).

- 먹는염지하수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의2제4항).

표시사항

먹는염지하수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3조).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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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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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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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원 및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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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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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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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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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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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물질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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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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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위 사항은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4조).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 가능)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명은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음

위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일괄 표시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수원지 위치, 업소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표시(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시 가능)
√ 수원지는 대표호정(샘물 개발 허가 취수량이 최대인 호정을 의미)의 위치를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까지 표시
√ 품목명 및 수원지 활자크기는 제품명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크기를 기준)의 1/2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함)로 표시해야 하며,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는 1/6 이상 크기로 표시
√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주 표시면"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5호).

위반 시 제재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는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2항).

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