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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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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먹는염지하수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염지하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 등의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먹는염지하수에서 추출한 것에 한정하여 먹는염지하수에 첨가할 수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염지하수를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하는 경우에 최종 제품수는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
용기 및 세척
먹는염지하수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 2024. 5. 16.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세척제가 용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제1항).
용기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먹는샘물등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제3항).
먹는염지하수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제4항).
먹는염지하수 표시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사항
먹는염지하수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0조).

표시사항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그 밖에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표시방법
위 사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1항).
1. 용기에 표시 또는 부착
2. 병목 또는 병마개에 표시 또는 부착. 다만,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3.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하며,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4.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이 경우 위의 1. 및 2.의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별제품은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주 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2항).
위 1., 2. 및 4.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3항).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품목명은 병마개 윗면에 표시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하며, 주 표시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 생략 가능
위 3.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4항).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함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함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는 표시사항 이외의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됨
QR코드를 인식하였을 때 바로 연결되어 소비자에게 즉시 보여지는 화면에는 정보표시면의 절반 이상이 보여야 함
먹는염지하수의 홍보·광고에 관한 사항은 표시사항 하단에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면적은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 면적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5항).
소비자에게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6항).
위 3.에 따라 표시하는 자는 전화안내 등의 방법으로 QR코드 이용이 쉽지 않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 비대면판매의 경우 표시사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정보란 등에 표시해야 함
※ "주 표시면"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염지하수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 중 최상단에 위치한 면을 말하며, "정보표시면"이란 주 표시면 하단 또는 측면에 위치하여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않은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5호 및 제6호).
※ 먹는염지하수의 세부표시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는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2항).
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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