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시설기준 |
|
구비서류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





불허가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이하 같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④ ⑤ ⑥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 |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