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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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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염지하수란?
"먹는염지하수" 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의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신청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제20조, 제21조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시설기준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으로 정하는 사항

구비서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한 무허가 영업의 경우 영업폐쇄조치(규제「먹는물관리법」제46조)를 받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의 압류 또는 폐기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제47조제2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4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제57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4조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불허가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이하 같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그 대표자를 포함)이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규제「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 할 때

⑥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제한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8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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