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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개선부담금이란?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환경을 고갈시키고 침해하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더불어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기능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 부담금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부담금 부과·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내용

 

부과대상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먹는샘물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부과금액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먹는샘물의 제조업(샘물 취수량), 수입판매업자(먹는샘물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부과금액

구분

부과금액

2010.1.1.~ 2010.12.31

1세제곱미터당 3,400원

2011.1.1.~ 2011.12.31

1세제곱미터당 2,800원

2012.1.1.~

1세제곱미터당 2,200원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 징수유예 취소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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