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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이란?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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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
-먹는샘물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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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
-먹는샘물의 제조업(샘물 취수량), 수입판매업자(먹는샘물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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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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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유예 취소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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