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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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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개관

대분류 자원재활용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원재활용 개요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분야별 재활용

대분류 분야별 재활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폐자동차의 재활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재활용 촉진

대분류 재활용 촉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금 지원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설 지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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