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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재활용센터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재활용센터”라 함)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재활용센터의 설치·시설 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진열되지 않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재활용센터의 활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 지역별 재활용센터의 설치 현황은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자원순환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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