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재활용센터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재활용센터”라 함)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항).

재활용센터의 설치·시설 기준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진열되지 않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재활용센터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