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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지역별 재활용센터의 설치 현황은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자원순환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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