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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2.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해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4호).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3호).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4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단서).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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