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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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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
당사자 간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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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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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 |
책임재정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
원인재정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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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구분 |
조정사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아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 건축(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만 해당 √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2020년 5월 15일 이후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적용) ※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조정가액 구분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3.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제외)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



구분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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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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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또는 중재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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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원인재정 |
6개월 |
책임재정 |
9개월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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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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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된 조정과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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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제3항) |
책임재정 |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불복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원인재정 |
원인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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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仲裁) |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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