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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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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처분 취소심판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처..
판단 1.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등 공권력주체에 대하여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아울러 부여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한 오비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시설이 설치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3. 거제시장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7년 7월 다나까지구에 15,000톤/일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은 후,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1999. 12. 31. 피청구인에게 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00. 2. 15.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변경인가처분을 2000. 2. 19.자 환경부고시 제2000-45호에 게시하였으며, 거제시장은 이를 거제시 공보 제112호에 게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심판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시설이 위치한 광주상무택지지구 내에 아파트(이 건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에서 반경 1㎞ 내에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폐촉법 등에 의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들이라 할 것이다.

2. 참가인은 이 건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 건 시설을 설치중인 시설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무효의 요건으로서 흠의 중대성과 명백성의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요청과 다른 한편으로 행정법질서의 안정의 요청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구한다.

4. 구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건 시설은 구 폐촉법 시행 당시(1995. 7. 6.)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태에서 입주한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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