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1.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등 공권력주체에 대하여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아울러 부여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한 오비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시설이 설치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3. 거제시장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7년 7월 다나까지구에 15,000톤/일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은 후,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1999. 12. 31. 피청구인에게 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00. 2. 15.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변경인가처분을 2000. 2. 19.자 환경부고시 제2000-45호에 게시하였으며, 거제시장은 이를 거제시 공보 제112호에 게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