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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 참조).




※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민법」 제217조의 규정은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 손해배상 청구 사례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해 피고들이 양식하는 김 수확량이 감소됨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원고(발전소)가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반증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유지청구 사례(공사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청구한 경우)
<생활용수 방해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공사의 중지 청구 가능성>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의 건축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봉은사(사찰)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금지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를 한 공장경영자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수인한도를 넘는 시간 동안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인접 주택 거주자는 공장경영자에 대하여 위 시간 동안 기계의 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 가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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