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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관련분쟁의 허가신청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허가신청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4항).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허가의 요건
위원회는 허가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7조).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신청의 경합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8조제1항).
위원회는 위의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8조제2항).
허가 결정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허가신청서의 각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제1항).
위원회는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제2항).
위원회가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제3항).
대표 당사자의 변경 및 허가 취소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0조제2항).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3조).
공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1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사건번호 및 사건명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참가의 신청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제47조제4호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제2항).
동일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4조).
손해배상금의 배분 및 배분계획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6조).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7조).
1.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3. 「환경분쟁 조정법」 제59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 배분기준
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손해배상금 배분기준 및 비용공제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8조제1항).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8조제2항).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9조).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배분에 드는 비용
배분계획의 인가 시 공고
위원회는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0조제1항).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환경분쟁 조정법」 제5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배분계획의 각 사항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위 공고에 관하여는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의 공고에 관한 규정들을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3항).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0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위원회는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해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0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배분계획의 변경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1조제1항).
위원회는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1조제2항).
※ 위원회는 위의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1조제3항).
위 공고에 관하여는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의 공고에 관한 규정들을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1조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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