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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피신청인이 될 사람의 주소 및 성명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 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4.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5. 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손해배상금을 받을 사람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3. 공제항목 및 그 금액(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및 배분에 드는 비용)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 배분기준
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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