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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이 경우에 중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38조제5항)].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중재한 날짜







※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 중재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가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가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가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중재위원회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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