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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사실
√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피해금액


신청별 |
조정가액별 수수료 |
원인재정 |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책임재정 |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 4. 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5항).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의2).
※ 재정절차의 중지: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자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 제15호, 2021. 7. 7. 발령·시행) 제33조의2]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 다만 위의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3항 단서).





※ 서울 ΟΟ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6-3-140, 17-3-11)
·서울 ΟΟ구 ΟΟ로 ΟΟ길(ΟΟ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5년 8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8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이 고려됨.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6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이 고려됨.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1)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었고, 2)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방진막이 찢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이 고려됨.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었고,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이 고려됨.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인 인정되지 아니함. 신청인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고려됨.
※ 보다 자세한 사례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원
·위원회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환경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송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1항).
1. 행정 지원: 소송절차 안내 등 소송 전반에 대한 자문
2. 소송대리 지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 지원은 위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2항).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재정결정 이후 소제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지원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3항).
·위원회는 소송지원 신청에 대해 지원 대상 적합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분야 비상임위원으로부터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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