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調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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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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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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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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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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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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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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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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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 납부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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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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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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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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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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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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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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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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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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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의2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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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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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가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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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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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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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와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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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등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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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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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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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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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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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는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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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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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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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종결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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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정은 종결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결 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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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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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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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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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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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 조정과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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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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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제1항, 제3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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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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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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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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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