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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
조정의 개념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자 중 어느 한 측에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는 종결되는 제도입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2쪽).
신청서 기재사항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분쟁의 경과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
신청 수수료 납부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조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위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조정의 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3항).
조정의 처리절차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조정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 9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및「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제2항).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의2제3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출석 사유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0의2호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의2제3항 단서).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조정위원회가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2항).
조정결정 및 이의신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2제1항).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이 경우 조정결정 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2제2항).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등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조정 내용
신청의 취지
이유
조정결정한 날짜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는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4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4조제2항).
조정의 종결 및 효력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정은 종결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결 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5항).
성립된 조정과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2).
직권조정 대상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제1항, 제3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제2항).
직권조정 절차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제3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제3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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