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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인쇄체크
알선이란?
알선의 개념
알선은 알선위원이 당사자(피해자, 가해자)가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2쪽
)
인쇄체크
알선의 절차
신청서 기재사항
알선 신청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5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분쟁의 경과
알선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
신청 수수료 납부
알선신청의 수수료는 10,000원 이며, 이는 수입인지로 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
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1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위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
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알선의 개시
위원회는 알선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알선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제3항).
알선의 처리절차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알선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당사자의 알선신청을 받았을 때에 3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제6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호).
알선의 중단 및 통지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9조
제1항).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재정 또는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9조
제2항).
위원회는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9조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2조
).
인쇄체크
알선의 종결
알선의 종결절차
알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및 알선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
제15호, 2021. 7. 7. 발령·시행
) 제34조제1항].
※ ΟΟ시 ΟΟ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충남환조 18-1-3)
·ΟΟ시 ΟΟ파크 ΟΟ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택 균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7,500만원을 요구한 사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의견(주택피해에 대한 50,750,920원 배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합의 거부 시에는 본 사건의 종결 및 대안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음을 안내
※ 보다 자세한 사례들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림/자료 간행물(디지털도서관)
>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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