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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가.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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