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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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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건물의 증축으로 제 소유 건물의 조망가치 하락이 심각하여 환경분쟁조정(調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피해를 받은 당사자도 분쟁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환경분쟁 해결 4. 환경분쟁조정(調整) 비용 부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인근 건물의 증축으로 제 소유 건물의 조망가치 하락이 심각하여 환경분쟁조정(調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피해를 받은 당사자도 분쟁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調整)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당사자 모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를 받은 경우라도 부담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부담 비용 제외 사항 위원회의 위원 심사관 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재정위원회의 조사권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더 알아두기 분쟁 조정(調整) 신청자는 분쟁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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