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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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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분쟁 및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www.ecc.me.go.kr)-위원회소개 참조].
위원회는 환경부에 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함)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참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1. 건강피해조사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분쟁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②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
③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④ 화학물질 유출·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⑤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가 발생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기술적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위원회 구분

관할

중앙위원회

1. 건강피해조사(다만,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한정함)

 

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④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지방위원회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의 사항

 

① 환경분쟁의 재정(⑤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③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④ 직권조정(職權調停)

 

⑤ 원인재정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⑥ 그 밖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지방위원회

1.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위 중앙위원회 2.의 ②부터 ⑥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다만, 중앙위원회 2.의 ①은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함)

2.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3.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위 중앙위원회 관할 1.에 관한 건강피해조사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 그 밖에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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