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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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에 의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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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整)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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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에 의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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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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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함)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 다만,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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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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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신청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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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1. 또는 2.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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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며 대리인은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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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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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하여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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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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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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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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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참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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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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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한 내용은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의 신청절차에 따르며,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