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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환경분쟁 해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조회수: 5876건 추천수: 14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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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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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1.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5.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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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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