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환경분쟁의 개념 및 해결
환경분쟁의 개념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
※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를 원인으로 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1쪽).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3쪽)
환경분쟁조정의 장점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민사소송
민사소송에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의 방지를 청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입니다(「민법」 제750조).
유지청구(留止請求)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및 217조 참조).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참조).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제1호).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