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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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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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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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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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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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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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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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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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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료 등
계약의 해지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해고의 제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퇴직금의 지급 및 시효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개념 및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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