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 100문100답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조회수: 5552건   추천수: 963건

  •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른 생산업체와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근로자파견의 기간

    조회수: 4466건   추천수: 1137건

  • 파견근로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조회수: 5976건   추천수: 1072건

  •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금지

    조회수: 4514건   추천수: 919건

  •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 퇴직

    조회수: 7940건   추천수: 1135건

  •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조회수: 5764건   추천수: 1564건

  • 얼마 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