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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청소년 6. 퇴직급여의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1년 넘게 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청소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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