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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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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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관련판례 –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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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단독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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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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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참조).
■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본문).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2021. 8. 5. 발령, 202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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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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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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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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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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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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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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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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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등의 내용을 근로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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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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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의 금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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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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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14일보다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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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청소년과 기일연장을 합의하지 않고 근로청소년이 일을 그만둔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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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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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일을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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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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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청소년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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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근로청소년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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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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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휴일근로[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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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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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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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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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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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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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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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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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