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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구직
-
-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
-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로청소년의 임금
-
-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근로청소년의 보호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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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휴게·휴일 보장의 예외 |
1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2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3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
4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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