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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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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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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ㆍ휴일ㆍ휴가
휴게시간의 보장
근로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휴일의 보장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유급휴가의 보장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청소년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근로청소년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다만, 근로청소년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청소년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휴게·휴일 보장의 적용 제외
구분 |
휴게·휴일 보장의 예외 |
1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2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3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
4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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