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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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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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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구분

제출서류

1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예외적으로 다음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근로 가능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구분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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