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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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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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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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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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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조회수: 9002건 추천수: 1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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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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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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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및 제114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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