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근로청소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조회수: 9002건   추천수: 1157건

  •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근로청소년 >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근로계약의 체결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및 제114조제1호

「민법」 제4조 제5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