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근로청소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직 활동 시 유의사항
취업이 금지되는 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구분

내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및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구분

내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 숙박업(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다.「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중 학습근로계약을 채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마. 가.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중 학습근로계약을 채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 라. 및 마.의 경우 2021년 1월 26일 전에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그 이후에 해당 숙박업에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5호, 2021. 1. 26. 개정·시행) 부칙 제2조 참조]

 

 √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해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해 하는 영업용장업

 

 √ 이용업(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직업소개의 제한
직업소개사업자(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업안정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한 직업소개사업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 직종의 업소 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직업안정법」 제47조제4호).
근로가 금지되는 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해·위험장소 근로금지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제3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구분

내용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갱내근로의 금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갱내(坑內)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갱내근로가 허용되며, 갱내근로가 허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2조 단서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구분

내용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위의 1. 부터 4.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갱내에서 일을 시킨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