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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
2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 |
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
8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
11 |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 |
구분 |
내용 |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 숙박업(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다.「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중 학습근로계약을 채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마. 가.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중 학습근로계약을 채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 라. 및 마.의 경우 2021년 1월 26일 전에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그 이후에 해당 숙박업에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5호, 2021. 1. 26. 개정·시행) 부칙 제2조 참조]
√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해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해 하는 영업용장업
√ 이용업(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3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 |
6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구분 |
내용 |
1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
2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
3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4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5 |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
6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7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 |
8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구분 |
내용 |
1 |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
2 |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
3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4 |
관리·감독 업무 |
5 |
위의 1. 부터 4.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