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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근로청소년의 연령

    조회수: 6693건   추천수: 1048건

  •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가능 청소년의 연령
    ☞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근로청소년 > 근로청소년의 구직 >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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