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근로청소년의 구직
-
-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
-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로청소년의 임금
-
-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근로청소년의 보호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근로청소년의 연령
조회수: 12410건 추천수: 1218건
-
-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
-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가능 청소년의 연령☞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