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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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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의 구직

대분류 근로청소년의 구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근로 연령 「민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구직 활동 시 유의사항 「청소년 보호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대분류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계약의 체결 등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민법」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대분류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휴게ㆍ휴일ㆍ휴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청소년의 임금

대분류 근로청소년의 임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임금 및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임금의 체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청소년의 보호

대분류 근로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관계 종료

대분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계약의 종료 등 「근로기준법」
퇴직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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