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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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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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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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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로청소년의 임금
-
-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근로청소년의 보호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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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19세 미만 |
미성년자 |
|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
18세 미만 |
연소자 |
|
18세 미만의 구직자 |
||
19세 미만인 청소년 |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합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현장실습을 받을 학생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현장실습표준협약서」(교육부 고시 제2018-165호, 2018. 9. 28. 발령·시행)”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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