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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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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말합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사업주 지원-유연근무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유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참조)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단위기간을 2주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참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 사용자는 위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나, 천재지변 등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 참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사용자는 위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다만, 천재지변 등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경우 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참조)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전단 참조)
※ 유연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연근무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임신 중 건강 보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 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제1항 참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형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2조의3 참조).

구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사유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대상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단축시간

1일 2시간 단축

(1일 6시간 근무)

주 15~35시간 근무

주 15~30시간 근무

단축기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기간(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최초 1년(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 학업사유는 제외)

비고

링크

링크

링크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1면 참조>
(채용형 근로시간 단축) 위와 같은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방법과 달리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별도로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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