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일과 가정생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말합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유연근무제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유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참조)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단위기간을 2주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참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 사용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월단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 참조).
※ 사용자는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로 정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등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 참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참조)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참조)
※ 유연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연근무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근로시간 단축제도-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참조>.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시간선택제 참조>.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참조)
채용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