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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A. 네,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34면 참조).
※ ‘선택근무제’와 혼동하지 마세요!
“선택근무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 근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인 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육아·가족돌봄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전체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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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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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임신 |
육아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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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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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
1일 2시간 단축 (1일 6시간 근무) |
주 15~35시간 근무 |
주 15~30시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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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기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기간(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
최초 1년(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 학업사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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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
임금삭감 없음 |
근로시간 비례 임금 이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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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1면 참조>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법적 지위
※ 그 밖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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