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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념 및 유형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임신 중 건강 보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 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제1항 참조).
Q.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A. 네,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34면 참조).
선택근무제와 혼동하지 마세요!
“선택근무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 근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인 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육아·가족돌봄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전체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참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2조의3 참조).

구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사유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대상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단축시간

1일 2시간 단축

(1일 6시간 근무)

주 15~35시간 근무

주 15~30시간 근무

단축기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기간(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최초 1년(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 학업사유는 제외)

임금지급

임금삭감 없음

근로시간 비례 임금 이상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1면 참조>
채용형 근로시간 단축
위와 같은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방법과 달리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별도로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법적 지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그 밖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중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방법(임신기, 육아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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