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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주요 유형>
분류 |
주요 유형 |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
▶ 「근로기준법」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
③ 근무량 조정 |
▶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
▶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
<유연근무제의 유형 및 운영방법>
유형 |
운영방법 |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더라도 다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시행됩니다.









※ 유연근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유형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와 근무장소를 다양화 하는 유형인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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