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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단위기간을 2주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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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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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 사용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월단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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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로 정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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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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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연근무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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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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