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 규제 신속 확인
-
-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
-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
-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
-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
-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
-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소개-규제샌드박스란? 참조).
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소개-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참조).
구분 |
내용 |
① 실증특례 |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함
▪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함 |
② 임시허가 |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함 |
③ 신속확인 |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또한,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소개-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참조).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음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음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음
<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소개-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참조>
운영체계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운영체계 참조).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운영체계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분야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내용은 다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CT 규제샌드박스』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그 밖에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규제 특례 또는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 참조 및 핀테크 포털 홈페이지-알림마당-금융법령-핀테크 관련 법률 참조).
"혁신금융서비스"란?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범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각종 규제 적용의 특례를 받게 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참조).
※ 그 밖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또는 핀테크산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