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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제 도 소 개 |
① 신속확인 (신속처리) |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② 임시허가 |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함 |
③ 실증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허용함 ▪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함 |







※ 이 콘텐츠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규제,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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