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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소음관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조제1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소음대책지역

예상 소음영향도

(단위: 가중등가소음도[Lden㏈(A)])

제1종 구역

79 이상

제2종 구역

75 이상 79 미만

제3종 구역

'가' 지구

70 이상 75 미만

'나' 지구

66 이상 70 미만

'다' 지구

61 이상 66 미만

※ 2010. 9. 23. 당시 지정·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위의 표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161호, 2010. 3. 22.) 제2조제1항)].
항공기 소음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공기 소음 방지시설의 설치 등 요청
항공기 소음이 다음의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3항).
공항 인근지역: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75
그 밖의 지역: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61
항공기 저소음운항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함)에 따라 운항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저소음운항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손실보상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함)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설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주민지원사업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주민지원사업

내용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http://airportnoise.center)에서는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우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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