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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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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음ㆍ진동 관리
운행차에 대한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차의 수시점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자동차 운전자는 수시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가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58조제5호).
운행차의 정기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시스템(https://kencis.me.go.kr)에서는 자동차 환경인증 업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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