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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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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철도 소음ㆍ진동 관리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로 및 철도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도로 및 철도소음·진동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1).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⑥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도로

68LeqdB(A)

58LeqdB(A)

철도

70LeqdB(A)

60LeqdB(A)

진동

도로

65dB(V)

60dB(V)

철도

65dB(V)

60dB(V)

 

⑦ 상업지역

⑧ 공업지역

⑨ 농림지역

⑩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④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⑪ 미고시지역

 

소음

도로

73LeqdB(A)

63LeqdB(A)

철도

75LeqdB(A)

65LeqdB(A)

진동

도로

70dB(V)

65dB(V)

철도

70dB(V)

65dB(V)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다만,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5항).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3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12).

구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1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준공업지역

3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

4

종합병원 주변지역, 공공도서관 주변지역 및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교통 소음·진동 피해예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다음의 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 중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및 공동주택의 주변 도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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